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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원장애아동시설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작성일
2010-08-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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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 1회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19일과 25일 이틀간 승가원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승가원법인사무국과 승가원장애아동시설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교육에서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법률적 사항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청각자료를 통해 실제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교육은 승가원이 보다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문화와 정신으로 자비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승가원 직원들의 모습이 든든해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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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승가원은 필요한 교육들을 시행하여 장애가족들과 후원가족님께
보다 나은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시: 2010년 8월 19일 (목), 2010년 8월 25일 (수)
-장소: 승가원장애아동시설 2층강당
-진행: 승가원장애아동시설 김화중사무국장
-참석자: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임직원 및 승가원장애아동시설 임직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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