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1월 17일(금)에 개최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2021년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2022년도 예산 승인이 의결되었기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3조에 의거하여
2022년도 승가원행복마을 가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17일(금)에 개최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2021년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2022년도 예산 승인이 의결되었기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3조에 의거하여
2022년도 승가원행복마을 가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