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6일(월)에 개최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 2020년도 추경예산 승인이 의결되었기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3조에 의거하여
2020년도 승가원행복마을 2차 추가경정 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020년 11월 16일(월)에 개최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 2020년도 추경예산 승인이 의결되었기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3조에 의거하여
2020년도 승가원행복마을 2차 추가경정 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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