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22일(수)에 개최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2017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2018년도 가예산안 승인이 의결되었기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에
의거하여 2018년도 승가원장애아동시설 가예산(案)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22일(수)에 개최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2017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2018년도 가예산안 승인이 의결되었기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에
의거하여 2018년도 승가원장애아동시설 가예산(案)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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