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3월 23일(수)에 개최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2016년도 제21차 정기이사회에서 2016년도 추경예산 승인이 의결되었기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3조에 의거하여 2016년도 성북그룹홈2호 1차 추가경정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지난 2016년 3월 23일(수)에 개최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2016년도 제21차 정기이사회에서 2016년도 추경예산 승인이 의결되었기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3조에 의거하여 2016년도 성북그룹홈2호 1차 추가경정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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