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3조(추가경정예산)에 근거하여
2013년 3월 13일(수)에 개최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제18차 정기이사회에서
2013년도 추경예산 승인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성북그룹홈1,2호의 2013년 1차 추경예산을 화일 첨부하여 공지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3조(추가경정예산)에 근거하여
2013년 3월 13일(수)에 개최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제18차 정기이사회에서
2013년도 추경예산 승인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성북그룹홈1,2호의 2013년 1차 추경예산을 화일 첨부하여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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