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1월 4일(금)에 개최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2022년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2022년도 추경예산 승인이 의결되었기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3조에 의거하여
2022년도 승가원행복마을 3차 추가경정 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지난 2022년 11월 4일(금)에 개최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2022년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2022년도 추경예산 승인이 의결되었기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3조에 의거하여
2022년도 승가원행복마을 3차 추가경정 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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