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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그룹홈 1,2호의 2013년도 가예산안(案) 공지
작성일
2012-12-22 14:4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근거하여 2012년 11월 15일(목)에 개최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2012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2013년도 가예산안의 승인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성북그룹홈 1,2호의 2013년도 가예산안(案)을 화일 첨부하여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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